이지스 구축함서 발사되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진=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서 발사되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진=미 해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 중인 일본 아베 신조 행정부 내에서 최근 '토마호크'(Tomahawk Missile) 순항미사일 보유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8일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영국에만 판매된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배치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방위상 경험자와 '국방족(族)' 유력 의원은 적 기지 공격 수단의 하나로 토마호크 도입을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족(族)의원은 특정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갖추고 정책의 결정권을 쥔 국회의원을 말한다.

이들이 도입을 주장하는 토마호크는 미 해군의 순항(크루즈)미사일인 BGM-109 토마호크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함대지 미사일로, 1991년 걸프 전쟁 때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로도 유명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산케이에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캐니스터(발사관)를 조금 개량하면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호위함에 토마호크를 탑재하면 북한 거의 전역과 중국 영토의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그러나 미국은 2013년께 비공식 미일 협의에서 "토마호크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2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대를 공격형으로 바꾸고 그것을 억지력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전수방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전수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양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의 자세"라고 규정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이와야 전 방위상은 "적 기지를 공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극동지역의 안보 환경을 극도로 긴장시킨다"며 "군비 확장을 더욱 재촉하기 쉽다"고 우려했다.



토마호크 도입에 대한 아베 신조 행정부의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지난달 25일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일본이 고려할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은 이 '선택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방위상을 지낸 그는 "이웃 국가(북한)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그 사거리 안에 있다"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 수단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옵션은 토마호크"라고 언급했다.

또 2017년 11월2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판 '토마호크'로 불릴 만한 국산 순항미사일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