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단독·퇴장…여야 상임위서 줄줄이 불협화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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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법 개정안 상정 두고 고성 난무
국토위도 파행…"일방적 의사 진행에 퇴장"
정보위, 與 '단독'으로 박지원 경과보고서 채택
여당은 '일방통행' 야당은 '발목 잡기' 매몰
국토위도 파행…"일방적 의사 진행에 퇴장"
정보위, 與 '단독'으로 박지원 경과보고서 채택
여당은 '일방통행' 야당은 '발목 잡기' 매몰
여야가 47일 만에 가까스로 합의해 21대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일하는 국회'는 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8일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불협화음을 보였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등은 법안 관련 신경전으로 파행을 빚었고, 정보위에서는 통합당이 빠진 채 여당 홀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선언했지만 '일방통행'을, 야당은 '원내 투쟁'을 선언했지만 '발목 잡기'에 매몰된 모습이다.
기재위, 세법 개정안 상정 놓고 파행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상정을 요청하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통합당 의원들은 "소위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쳤고 결국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오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174건,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40건에 대한 심사를 의사 일정으로 추가해달라며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통합당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신속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법과 관련된 법안을 모두 상정하고 이를 일일이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류 의원이 상정한 174건과 40건에 대한 추가 의사 일정 반영은 각각 재석 24인 중 찬성 9인, 반대 15인으로 각각 부결됐다. 통합당은 추가 의사 일정이 부결되자 서면 동의를 제출한 40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3건이 포함됐고 이를 민주당이 표결로 부결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에 법안 상정에 대한 '편법' 논쟁이 벌어졌다. 장내는 고성이 오갔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토위도 파행…통합당 "일방적 의사 진행 참여 못 한다"
이날 진행됐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속행 후 50여 분 뒤 진선미 위원장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에 들어가자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모두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부터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의사 진행 순서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주택법만 해도 우리당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같은 법안이 있는데 여당 안만 법안 심사 안건에 올린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일방적인 법안 상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진 위원장은 "안건에 추가할 법안이 있으면 논의해서 상정하면 추가할 수 있다"며 안건 추가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서 모두 퇴장했다.
정보위, 박지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국회 정보위는 이날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 합의서'의 진위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 데다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려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제 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며 "남북이면 합의서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