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증여 취득세율 최대 12%…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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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 취득 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매매나 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 취득 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매매나 임대업에 한해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다. 박완수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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