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 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도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 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무겁게 했다. 법인 주택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0% 종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6억원의 기본공제는 폐지했다. 이 때문에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이 지은 임대주택의 일부가 분양 때 미처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하거나 개인과 같이 과세할 계획”이라며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취합 정리해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때 예외를 적용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