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과중과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수업일수 감축 피해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수업일수 감축과 방학기간 연장으로 인한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대책, 안전대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의 업무과중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들은 "현재 법령은 천재지변으로 기존 수업일수 180일의 1/10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수업일수 감축은 최대 59일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학기 중 오전은 정교사가 교육과정을 맡고, 오후는 교육공무직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가 방과후 과정을 맡는다"며 "유치원의 특성상 방학이 연장되더라도 하루종일 돌봄 기능이 유지돼 방과후 전담사가 아이들을 맡게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업일수 감축으로 교육과정 없이 아이들만 등원하는 방학 기간 연장은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방과후 전담사들의 업무과중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