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으로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사진=연합뉴스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으로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사진=연합뉴스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으로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방역당국은 해당 국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29일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