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격호 자녀들, 1조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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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의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 사망 후 약 6개월 만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4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전날 신 전 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4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4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상속인이 사망(1월19일)한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7월31일)을 사흘 남기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또 일본 주식으로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 ㎡가 남아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만도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결정했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눌 경우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명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씨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시 재산분할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또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어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는 07월29일(15: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상은/김채연 기자 selee@hankyung.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4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전날 신 전 회장의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4명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 4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상속인이 사망(1월19일)한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7월31일)을 사흘 남기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으로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또 일본 주식으로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아울러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 ㎡가 남아 있다. 해당 부지의 가치만도 약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씨가 주로 갖기로 결정했다. 4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눌 경우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과실송금 과정에서 다시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3인이 공동 소유할 전망이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명이 나눠 낼 예정이다.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유미씨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시 재산분할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 또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어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됐다.
≪이 기사는 07월29일(15:3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상은/김채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