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0.07.29 17:37
수정2020.07.30 02:57
지면A28
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을 접수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70%를 지원하고, 3.5t 이상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