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검찰 내부의 폭력 사태로 번졌다.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팀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라 서울고검이 맡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51·29기)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검사는 바로 사용을 허락했다”며 “하지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격자가 다수 있다”며 “정 부장검사를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박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입장문 발표 직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휴대폰 유심(USIM)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현장 집행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긴급히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넘어진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움켜쥔 채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전신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 24일 이 사건을 다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다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