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성추행 피해' 중학생 유가족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숙사 '성추행 피해' 중학생 유가족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영광 소재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29일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본부장으로 한 영광학폭사고처리대책본부(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영광 모 중학교 1학년 A 군은 지난 6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기숙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본부는 학교 폭력 신고를 접수받고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를 미흡하게 한 학교 측의 책임도 밝혀냈다.

대책본부는 이와 관련 A 군의 담임과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중학교 재단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술이 약간씩 다르지만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중에는 A 군과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학생도 있다. 가해자와 정확한 피해 사실 등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했고, A 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또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의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A 군의 부모는 8월15일 이내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