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문 로트와일러, 강형욱도 인정한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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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입마개 착용 않고 산책
스피츠 물어 죽이는 사고
강형욱 "로트와일러, 입마개 교육 무조건 시켜야"
스피츠 물어 죽이는 사고
강형욱 "로트와일러, 입마개 교육 무조건 시켜야"
맹견 로트와일러가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던 중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조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강형욱은 지난해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의 '수밤라이브'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시골에서 데려왔다. 성견인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란 사연에 "로트와일러는 좋고, 착한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견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다.
강형욱은 "그 친구들은 보통 30kg 이상, 큰 친구들은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면서 "입마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형욱은 또 "로트와일러 개 자체가 착하더라도 큰 덩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하고 놀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배척되고 있다',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어 "'왜 이렇게 큰 개를 키우냐'고 보호자에게 큰 소리를 내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내 가족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경계할 수 있다"며 "교육을 잘하면 되는데,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한다"고 거듭 견주의 책임에 대해 전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시는 건 안된다"며 "빨리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형욱은 "출퇴근이 힘드냐? 그럼 로트와일러를 기르면 안된다"고 일침하면서 "제 얘기로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지만, 전 개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고, 스피츠 견주인 A 씨도 로트와일러로부터 반려견을 떼어놓기 위해 말리던 중 부상을 입었다.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은 입마개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로트와일러가 '입질' 사고를 낸 것이 5번째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에도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보고 집 밖으로 튀어나와 물었고, 그 해 11월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2번 더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로트와일러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형욱은 지난해 8월 1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의 '수밤라이브'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시골에서 데려왔다. 성견인데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란 사연에 "로트와일러는 좋고, 착한 친구들이 많고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견종에 대한 특성을 설명했다.
강형욱은 "그 친구들은 보통 30kg 이상, 큰 친구들은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도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면서 "입마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형욱은 또 "로트와일러 개 자체가 착하더라도 큰 덩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하고 놀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배척되고 있다',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어 "'왜 이렇게 큰 개를 키우냐'고 보호자에게 큰 소리를 내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내 가족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경계할 수 있다"며 "교육을 잘하면 되는데,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한다"고 거듭 견주의 책임에 대해 전했다.
더불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시는 건 안된다"며 "빨리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형욱은 "출퇴근이 힘드냐? 그럼 로트와일러를 기르면 안된다"고 일침하면서 "제 얘기로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지만, 전 개를 키우는 것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29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고, 스피츠 견주인 A 씨도 로트와일러로부터 반려견을 떼어놓기 위해 말리던 중 부상을 입었다.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은 입마개 부착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로트와일러가 '입질' 사고를 낸 것이 5번째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에도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보고 집 밖으로 튀어나와 물었고, 그 해 11월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2번 더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로트와일러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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