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되면 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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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장급 이상 다주택자 집 파는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며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2주택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즉 정책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정원이 51명이고 해외체류나 휴직 등을 반영한 현원은 47명이다. 이들 중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들이 여유 주택을 매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 박선호 1차관과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하동수 전 주택정책관(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 주택 라인은 모두 1주택자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며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2주택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 즉 정책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정원이 51명이고 해외체류나 휴직 등을 반영한 현원은 47명이다. 이들 중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들이 여유 주택을 매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 박선호 1차관과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하동수 전 주택정책관(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 주택 라인은 모두 1주택자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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