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27)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3시 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라진 지 10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 40분께 이들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인천 검단 지역 한 텃밭 움막에서 A씨 등 2명을 먼저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다른 베트남인 B씨(32)가 있으며, 그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계속해서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격리시설 탈출자 중 나머지 한 명인 베트남인 C씨(29)도 이날 오후 7시 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검거했다. C씨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지인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시설을 탈출한 A씨 등 3명은 1인 1실로 나눠 생활해야 한다는 임시생활 시설 지침을 어기고 시설 내에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생활 시설에서 탈출한 직후 인근 폐가에서 텃밭의 과일 등을 먹으며 14시간가량 은신해 있다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헤어졌다.
이후 A씨 등 2명은 B씨의 조력을 받아 인천 검단 지역으로, C씨는 혼자서 경기 광주로 각각 이동했으나 이틀 만에 전원 검거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격리시설 안에서 너무 답답했고 빨리 나가서 하루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임시생활 시설 이탈 1주일 전인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직후 이들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임시생활 시설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간 뒤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격리시설 외곽 경비를 맡은 관할 경찰서는 임시생활 시설 지원단 직원으로부터 "완강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난 뒤에야 베트남인들의 도주 사실을 알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당시 경찰관 2명이 각각 시설 정문과 후문에서 근무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A씨 등 3명을 강제출국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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