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씨를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