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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환자 실은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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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에 실려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끝내 숨져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이어갈 것"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에 휩싸인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 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 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또 최 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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