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할까…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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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지난 28일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혐의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안건이 의결되면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이 출석하면 열리고,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이다. 앞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지원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조사를 믿을 수 없고, 경찰 조사는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며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8일에는 인권위에 진정조사가 아닌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직권조사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진정(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요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정 및 피해구제 조치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방조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박 전 시장에 고소사실 누출된 경위 조사 등 8가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안건이 의결되면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이 출석하면 열리고,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문자 위원,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이상철 위원, 대통령이 지명한 박찬운 위원 등이다. 앞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지원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조사를 믿을 수 없고, 경찰 조사는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며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8일에는 인권위에 진정조사가 아닌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직권조사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진정(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요청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정 및 피해구제 조치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방조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박 전 시장에 고소사실 누출된 경위 조사 등 8가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