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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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본래 운용기한은 8월3일까지였지만,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