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체류 후 입국한 승객이 의료진을 비롯한 공항직원들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체류 후 입국한 승객이 의료진을 비롯한 공항직원들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기사와 무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이들의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31일 대구 지역 사망자 6명의 가족 19명을 대리해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낸다고 30일 밝혔다.

한변은 "올해 초부터 수십만 명의 국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전문단체들이 코로나19 근원인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대만과 달리 끝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확산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그나마 지금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퇴치 운동과 우수하고 희생적 의료인들,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피해 악화를 막아내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초기 예방 의무 소홀, 조치 부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대구지역 사망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간 9명 발생한 서울 강서구 한 요양시설 인근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에 탄 시민들의 코로나19 문진표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간 9명 발생한 서울 강서구 한 요양시설 인근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에 탄 시민들의 코로나19 문진표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