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종합)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