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1000억 넘는 연대·고대·이대…정부 등록금 지원 못받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들의 자구노력에 비례해 100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장학기금을 헐어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해당 액수만큼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학들은 “사실상 적립금을 등록금 반환에 쓰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명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이다. 사업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누적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대학역량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산배분에는 규모·지역과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소규모일수록 비수도권이면서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가령 수도권 대규모(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가중치로 ‘1.0’을 받지만, 비수도권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 1.2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900억~1000억원 미만인 대학은 가중치를 0.5를 받으나, 500억원 미만인 대학은 1.0을 받는다.
교육부가 대학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이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에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지침에 반영된 셈이다. 정부가 사실상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라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누적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청주대, 계명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대구대 등 20개교다. 이중 대구대는 이미 지난 10일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교육부 지침으로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장학기금 사용을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중 학교의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액수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이 발표되기 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은 “먼저 매맞았더니 더 불리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 특별장학금 지급액 44억원 중 10억원은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체계를 전혀 모르고 이런 지침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명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이다. 사업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누적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대학역량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산배분에는 규모·지역과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소규모일수록 비수도권이면서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가령 수도권 대규모(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가중치로 ‘1.0’을 받지만, 비수도권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 1.2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900억~1000억원 미만인 대학은 가중치를 0.5를 받으나, 500억원 미만인 대학은 1.0을 받는다.
교육부가 대학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이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에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지침에 반영된 셈이다. 정부가 사실상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라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누적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청주대, 계명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대구대 등 20개교다. 이중 대구대는 이미 지난 10일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교육부 지침으로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장학기금 사용을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중 학교의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액수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이 발표되기 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은 “먼저 매맞았더니 더 불리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 특별장학금 지급액 44억원 중 10억원은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체계를 전혀 모르고 이런 지침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