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정부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해야 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공개했다.

공정위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또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아울러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정부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전경.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전경.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