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발의한 '당론 1호법' 내용도 무시하고 입법 독주한 與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 담겨
정의당도 "與 원하는 법만 다뤄"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 담겨
정의당도 "與 원하는 법만 다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내용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마저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매우 무리한 입법 과정”이라며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한데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등에서 법안을 처리하며 자신들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176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긴급한 현안과 관련됐거나 앞서 위원회에 부쳐진 안건과 관련이 있는 법안의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순서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런 법안의 내용이 무색하게 전날 법사위에서는 간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한 ‘새치기’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안과 정부안 등 6건의 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지난달 16일 법사위에 부쳐졌고 정부안은 같은 달 29일 회부됐다. 이날 논의되지 않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4일 발의돼 16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가장 빨리 발의돼 위원회에 오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것이다.
국토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새치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토위에 회부된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에 앞서 법사위에 회부된 90여건의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법안 선입선출 내용의 국회법 초안을 제가 맡았다. 21대 국회는 진실로 선입선출로 (법안이 처리되길) 원한다”면서도 “지금 국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기 모든 위원님이 다 알고 있고 하루빨리 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골라 다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한데 사실상 국회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등에서 법안을 처리하며 자신들의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176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긴급한 현안과 관련됐거나 앞서 위원회에 부쳐진 안건과 관련이 있는 법안의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순서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이런 법안의 내용이 무색하게 전날 법사위에서는 간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한 ‘새치기’ 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안과 정부안 등 6건의 법안을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지난달 16일 법사위에 부쳐졌고 정부안은 같은 달 29일 회부됐다. 이날 논의되지 않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4일 발의돼 16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가장 빨리 발의돼 위원회에 오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것이다.
국토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새치기’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토위에 회부된 박상혁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에 앞서 법사위에 회부된 90여건의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법안 선입선출 내용의 국회법 초안을 제가 맡았다. 21대 국회는 진실로 선입선출로 (법안이 처리되길) 원한다”면서도 “지금 국민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기 모든 위원님이 다 알고 있고 하루빨리 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