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의 찬반토론 후 퇴장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