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자료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자료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개발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우면동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을 통보했다.

서초구는 SH공사가 지난 15일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하고,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주택공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서울 내 추가 유휴 부지로 꼽은 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지 소유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다.

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땅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44년 전 지어진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임대) 등으로 활용하고,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값은 서울시가 다 올려놓고,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며 왜 자꾸 임대주택만 지으려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해 사용한 종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대안은 공공임대주택을 20% 정도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시가의 70∼80% 수준으로 청년층에 분양하자는 것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촉발되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활용하자는 안도 내놨다. 주택 매각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젊은이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