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187인, 찬성185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187인, 찬성185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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