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 김범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7.30 16:40 수정2020.07.30 16: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187인, 찬성185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윤희숙 "임대차 3법에 전세제도 소멸…4년 뒤엔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대해 "임대인이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예상되는 것은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통합당의 반대 속에... 2 "집주인 5년간 살아라"…전셋값 불지르는 규제 쏟아진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전세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선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3 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