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갖도록 했다. CVC의 외부자금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정했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엔 조성액의 40% 범위에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는 CVC 펀드에 출자하지 못하게 했다.
대기업 지주사에 CVC 보유 허용
지주사 벤처투자 길 터줬지만…제약 많아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한 건 신규 사업 발굴의 걸림돌 제거에 대한 산업계 요구를 수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고 신기술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전폭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롯데와 CJ, 코오롱 등은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SK와 LG 등은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러다 보니 지주회사 내 국내 자회사로 둘 때보다 투자자금 규모가 작아지거나 해외 스타트업에 비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가 적었다.
정부가 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28개 국내 대기업그룹은 CVC를 자회사로 두고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여러 조건을 달았다. CVC 차입 규모를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기존 창업투자회사(1000%)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900%)보다 작다. CVC가 펀드를 조성하면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계열사는 CVC 펀드에 출자하지 못하게 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및 계열사, 다른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했다. 해외 투자 규모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했다.
경제계는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어려운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돼서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고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을 40%로 한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건 환영하지만 여러 제한 때문에 한국을 동아시아의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허브로 조성할 기회가 축소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40조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인설/송형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