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오픈넷·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본부장·서울시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이태원 방문자 1만여 명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지난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5월 6일 밤 12시에서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의 통신정보를 요청했다.

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이 1만905명에 달했고, 수집된 정보 중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접속 기록도 포함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태원 인근에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 방문자 1만여 명을 모두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은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런 행위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