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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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유족 측의 요구에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난항이 예고된다. 경찰은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20일 후보자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