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주임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은 직전 계약액의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