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 또 숨져…"예견된 죽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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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높이 저장시설서 40대 노동자 추락사…1년 새 3번째 사망사고
동료들 "진상규명·근본 대책 마련 절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31일 또 한명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3일 같은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벌써 같은 사업장에서만 3명이 동료 곁을 떠났다.
불과 두 달 전 사업장 앞에서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던 동료들은 사업장과 근로감독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 기계에 끼이고, 컨베이어벨트서 떨어지고…잇따른 사망사고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삼표시멘트 공장 내 5층 호퍼(석탄·모래 등을 저장하는 큰 통)에서 A(48)씨가 떨어졌다.
7m가량을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호퍼에서 용접 전 준비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시멘트 공장에서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 9분께 홀로 작업하던 B(62)씨가 합성수지 계량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B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유연탄 대체 보조 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사고 당일 새벽 4시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위험한 작업인 탓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으나 B씨는 홀로 작업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B씨의 사망사고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삼표시멘트를 압수수색하고, 여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처벌 대상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계 감식 결과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입건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5일 고소작업차(스카이차) 후진 유도 중 차량에 치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까지 더하면 불과 1년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만 3명이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업체 소속이었다.
◇ 동료들 "예견된 죽음의 현장…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B씨가 숨진 뒤 동료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와 삼표지부는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B씨가 일하던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다"며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뤄졌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14건을 예로 들며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도급 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허울 좋은 얘기일 뿐 노동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위험이 만연한 현장에서 일하는 삼표시멘트 노동자들은 그저 생산에만 혈안이 된 원청으로 인해 오늘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던 동료들의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재 사고가 날 때마다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동료들 "진상규명·근본 대책 마련 절실"…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31일 또 한명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3일 같은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8월까지 범위를 넓히면 벌써 같은 사업장에서만 3명이 동료 곁을 떠났다.
불과 두 달 전 사업장 앞에서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던 동료들은 사업장과 근로감독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 기계에 끼이고, 컨베이어벨트서 떨어지고…잇따른 사망사고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삼표시멘트 공장 내 5층 호퍼(석탄·모래 등을 저장하는 큰 통)에서 A(48)씨가 떨어졌다.
7m가량을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호퍼에서 용접 전 준비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시멘트 공장에서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1시 9분께 홀로 작업하던 B(62)씨가 합성수지 계량 벨트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B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유연탄 대체 보조 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로, 사고 당일 새벽 4시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보수·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위험한 작업인 탓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으나 B씨는 홀로 작업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B씨의 사망사고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삼표시멘트를 압수수색하고, 여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처벌 대상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계 감식 결과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입건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5일 고소작업차(스카이차) 후진 유도 중 차량에 치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까지 더하면 불과 1년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만 3명이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업체 소속이었다.
◇ 동료들 "예견된 죽음의 현장…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B씨가 숨진 뒤 동료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와 삼표지부는 5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B씨가 일하던 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다"며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뤄졌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14건을 예로 들며 '예견된 죽음의 현장'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도급 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허울 좋은 얘기일 뿐 노동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위험이 만연한 현장에서 일하는 삼표시멘트 노동자들은 그저 생산에만 혈안이 된 원청으로 인해 오늘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던 동료들의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재 사고가 날 때마다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