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지분 상속…신동빈 롯데지주 지분 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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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상속 일단락
▽韓 계열사 지분 영자·동주·동빈에게 돌아가
▽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주식 상속세만 2700억 추산
▽韓 계열사 지분 영자·동주·동빈에게 돌아가
▽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주식 상속세만 2700억 추산
올해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인 31일 신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그룹 상장사 지분 상속 상황이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상속으로 인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네 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이는 유족이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세 자녀가,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상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지분은 균등 비율 상속이 원칙이지나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지분 상속분이 반영되며 각 상속인들의 계열사 지분율에 변화가 나타났다. 롯데지주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높아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상승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올랐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상승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지분 보유분이 없었으나 상속으로 1.87%의 지분을 확보했다. 신동주 회장 역시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상속을 통해 각각 지분 0.54%, 0.33%를 보유하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국내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은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해당 기준으로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약 2200여 억원에 달한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인 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목상동 소재 부동산(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주식도 있다.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하고 상속세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에서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네 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중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의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상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고문은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이는 유족이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의 세 자녀가,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주로 상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지분은 균등 비율 상속이 원칙이지나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국내 상속주식 신영자·신동빈,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았다
신동빈 회장이 이미 최대주주인 롯데지주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한국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했다.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신 명예회장 지분 중 각각 41.7%가 신동빈 회장에게, 33.3%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돌아갔다.
지분 상속분이 반영되며 각 상속인들의 계열사 지분율에 변화가 나타났다. 롯데지주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높아졌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상승했고,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올랐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상승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지분 보유분이 없었으나 상속으로 1.87%의 지분을 확보했다. 신동주 회장 역시 지분 1.12%를 상속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상속을 통해 각각 지분 0.54%, 0.33%를 보유하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국내 주식을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은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세만 2700억 추산…국내 상속세 최소 4500억
재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만 총 450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해당 기준으로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약 2200여 억원에 달한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4월 유상감자 당시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300억원 수준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인 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분 상속세만 최소 2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 목상동 소재 부동산(166만7392㎡)의 가치가 45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내에서만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 계열사 주식도 있다.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이다.
전체 유산은 최소 1조원 규모에 달하고 상속세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유산 상속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내 계열사 지분 상속에서 신유미 전 고문이 빠진 만큼 일본 유산에서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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