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故신격호 지분 41.7% 상속…롯데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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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유산상속 마무리
롯데지주 11.75%→13.04%로
신동주는 법정상속분 25% 받아
롯데지주 11.75%→13.04%로
신동주는 법정상속분 25% 받아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국내 롯데 상장 계열사 지분 상속 상황이 31일 공개됐다. 이날은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었다.
상속인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41.7%,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받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 상속으로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1.75%에서 13.04%로 늘었다. 신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증가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각각 1.87%, 0.54%의 지분을 갖게 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키웠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이 많지 않았던 터라 상속으로 인한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2200여억원이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총 2300억원 수준이었다. 둘을 합하면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은 4500여억원이다.
지분 상속세는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상속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고문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 전 이사장에게 양보하는 대신 일본 유산을 상당 부분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상속인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41.7%,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받았고,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받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 상속으로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1.75%에서 13.04%로 늘었다. 신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의 경우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증가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각각 1.87%, 0.54%의 지분을 갖게 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키웠다”며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이 많지 않았던 터라 상속으로 인한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장 주식 지분 가치는 2200여억원이다. 이미 정리가 끝난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가치는 총 2300억원 수준이었다. 둘을 합하면 국내 상속 주식 평가액은 4500여억원이다.
지분 상속세는 최소 2700억원 수준이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체 유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이날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상속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신동주 회장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고문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 전 이사장에게 양보하는 대신 일본 유산을 상당 부분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