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된 바 있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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