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31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날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다 조사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