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취소했는데 반송비 6만원" 오픈마켓 해외거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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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픈마켓은 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게 표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99.20581625.1.jpg)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내 중국(홍콩) 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361951.1.jpg)
오픈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361952.1.jpg)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