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856만개 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856만개 규모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해 팔았던 양의 3배 가량을 창고에 모아두던 마스크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여일간 마스크 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으로 이들 업체들이 재고로 보관하던 마스크는 856만장에 달한다.

경기도 소재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 수준인 KF94 마스크 469만장을, 서울 B 유통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보관되고 있던 마스크도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