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내년 1월까지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료(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피해업종인지를 확인해 지난 2월부터 회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에는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생략해 편의성을 높였다.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 중 가입한 공제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시작된 지난 2월 이전 신청자는 기존의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면 다음달 3일부터 연말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피해업종인지를 확인해 지난 2월부터 회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에는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생략해 편의성을 높였다.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 중 가입한 공제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시작된 지난 2월 이전 신청자는 기존의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면 다음달 3일부터 연말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