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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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의 혁신창업 플랫폼인 프론트원 출범을 계기로 신보와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하고 프론트원이 핀테크 분야 창업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프로트원에 입주한 핀테크스타트업을 포함한 창업 7년 이내 핀테크스타트업이다. 지원제한 대상(화폐발행과 관련한 사업, 은행업 고유영역 및 사행산업 등)으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핀테크스타트업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스타트업에 각종 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프론트원에 입주하는 핀테크스타트업을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핀테크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의 혁신창업 플랫폼인 프론트원 출범을 계기로 신보와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을 함께 지원하고 프론트원이 핀테크 분야 창업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은 프로트원에 입주한 핀테크스타트업을 포함한 창업 7년 이내 핀테크스타트업이다. 지원제한 대상(화폐발행과 관련한 사업, 은행업 고유영역 및 사행산업 등)으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용한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핀테크스타트업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스타트업에 각종 비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프론트원에 입주하는 핀테크스타트업을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핀테크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