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김영우 기자youngwoo@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김영우 기자youngwoo@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