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47개 제품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달청은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듀오드론을 비롯해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돼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구매액은 약 3조2000억원 규모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기술력을 갖춘 우수제품 업체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듀오드론을 비롯해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돼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연간 구매액은 약 3조2000억원 규모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통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심사 시 특례심사를 도입,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기술력을 갖춘 우수제품 업체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