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2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B씨 측은 A경위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하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B씨를 대리하는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A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경위 측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고,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 지난 6월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B씨와 A경위의 고소 건을 배당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