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 의미 아냐"
"향후 재판에서 진실하게 밝힐 것"
신천지는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라며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경기 가평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신천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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