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필로폰 놓은 40대男…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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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모텔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환각 증상 이상 행동…입원 하기도
환각 증상 이상 행동…입원 하기도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이 기간 동안 10대 청소년 B 군에게 두 차례에 걸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환각 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투약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훈계하지 않은 채 마약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미성년자가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이 기간 동안 10대 청소년 B 군에게 두 차례에 걸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환각 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투약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훈계하지 않은 채 마약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미성년자가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