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 시신' 방치한 20대 남녀…살인죄 변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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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로 변경
생후 2개월 영아 방치해 결국 숨져
생후 2개월 영아 방치해 결국 숨져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영아의 20대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은 생후 2개월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 씨가 세들어 살던 빌라 집주인은 이사를 간다던 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고, 청소 과정에서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악경찰서는 이틀 뒤 부산에서 정 씨 등을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영아의 20대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은 생후 2개월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정 씨가 세들어 살던 빌라 집주인은 이사를 간다던 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고, 청소 과정에서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악경찰서는 이틀 뒤 부산에서 정 씨 등을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