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등의 통지서가 등기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12월부터 이 같은 방식의 모바일 전자등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등기우편은 이차적인 통지 수단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용이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기 이용 계좌의 명의인에게 6종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