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원주민, 본인 땅 협의양도 땐 아파트 특공 당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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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협의양도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만 이런 규정이 있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난 뒤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지급해왔다.
개정안은 이 대상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 지역 택지가 대거 해당된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다르다. 청약을 접수하기 전 물량을 따로 배정해놓기 때문에 대상자는 모두 당첨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만 이런 규정이 있었다.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난 뒤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지급해왔다.
개정안은 이 대상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 지역 택지가 대거 해당된다.
이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다르다. 청약을 접수하기 전 물량을 따로 배정해놓기 때문에 대상자는 모두 당첨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