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4가구 은마아파트, 전세물량 달랑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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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후폭풍'
이사철 앞두고 매물품귀 심각
반전세·월세 전환도 빠르게 늘어
이사철 앞두고 매물품귀 심각
반전세·월세 전환도 빠르게 늘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뒤 맞은 첫 주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숙지도 못한 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컸다.
2일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실입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일곱 건만 올라와 있다. 이 일곱 건 역시 실제 전세계약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새 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 품귀현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와 월세 비중이 6 대 4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도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 가운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실입주나 매각을 검토하는 이도 있다. 또 자신이 입주하기 힘들면 가족이나 친척이 살도록 하겠다는 사례가 포착된다.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반포동에 사는 A씨는 “지금 계약을 갱신하면 시세 대비 손해가 너무 크다”며 “실입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비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실거주 입증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나오고 있다. 아현동 B공인 관계자는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감정싸움에 이어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2일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5% 이내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실입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일곱 건만 올라와 있다. 이 일곱 건 역시 실제 전세계약을 맺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새 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며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 품귀현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와 월세 비중이 6 대 4 정도였는데 지금은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도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 가운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실입주나 매각을 검토하는 이도 있다. 또 자신이 입주하기 힘들면 가족이나 친척이 살도록 하겠다는 사례가 포착된다.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등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반포동에 사는 A씨는 “지금 계약을 갱신하면 시세 대비 손해가 너무 크다”며 “실입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비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실거주 입증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나오고 있다. 아현동 B공인 관계자는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감정싸움에 이어 법적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