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표결할 때 기립이라는 방법을 꼭 고집해야 합니까?”(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30일 국회 복지위에선 기립표결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발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표결해 찬성하는 방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법을 연달아 통과시키면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법안을 기립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통상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던 이전 국회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20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안건이 통과된 것은 4년간 총 네 건에 불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될 때에 한정해 극히 드물게 기립표결로 처리했다. 국회 관계자는 “모든 상임위가 짠 듯이 기립표결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립표결은 국회법에 규정된 방식이긴 하지만, 상임위는 관행상 여야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어 상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정도로 넘어가는 게 통상적이었다.

21대 국회에서 기립표결이 등장한 것은 여당이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기립표결이 의원들의 찬반 의사 파악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나달라”고 말하면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 윤 위원장이 “지금 찬성하는 건가”라고 묻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