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원구에 따르면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은 구청 1층 로비와 5층 구청장실 복도 점거 농성을 풀었다. 노조와 구청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청소, 경비, 주차 등 고령친화 직종의 정년 연장은 하지 않고, 60세 정년 도래자에 한해 매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의 일정 시간 기본급 산입, 명절 휴가비 기본급의 120% 지급과 위험수당,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