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치솟았는데…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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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대상 확대 법안 발의
"현재도 강남 4구에는 집 한 채 갖고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하우스 푸어가 많습니다.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이고, 생활비가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폭넓게 공적 연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 12년째 '고가주택' 기준 그대로…서울 아파트값은 2배 올라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매달 이자를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81.2%를 비금융성 자산(거주 주택 43.5%)으로 갖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들로선 주택연금을 활용해 주거 불안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다만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가 제도의 취지인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허다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만원이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2008년에 시가 6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그사이 2배 가까이(93%, 전국은 63%) 올랐다.
그러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커졌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부유층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병욱 의원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신탁방식 추가해야"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0세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보유 가입자와 같은 187만1천원 수준이 된다.
차액은 주택 처분 시 상속인(중도 해지 시 본인)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1순위 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신탁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준 사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이후 주택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유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한층 올라 상한가 조정이 시급해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도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김병욱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노후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고 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한정된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7만3천421명이고 평균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천800만원, 월 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서울 가입자의 경우 평균 연령 72세, 주택가격 4억1천300만원, 월 지급액 135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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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이고, 생활비가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폭넓게 공적 연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 12년째 '고가주택' 기준 그대로…서울 아파트값은 2배 올라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매달 이자를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81.2%를 비금융성 자산(거주 주택 43.5%)으로 갖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들로선 주택연금을 활용해 주거 불안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다만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가 제도의 취지인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허다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만원이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2008년에 시가 6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그사이 2배 가까이(93%, 전국은 63%) 올랐다.
그러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커졌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부유층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병욱 의원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신탁방식 추가해야"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0세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보유 가입자와 같은 187만1천원 수준이 된다.
차액은 주택 처분 시 상속인(중도 해지 시 본인)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1순위 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신탁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준 사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이후 주택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유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한층 올라 상한가 조정이 시급해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도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김병욱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노후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고 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한정된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7만3천421명이고 평균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천800만원, 월 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서울 가입자의 경우 평균 연령 72세, 주택가격 4억1천300만원, 월 지급액 135만원이다.
/연합뉴스